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법 광고해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와 카페, SNS 게시물 등 297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을 '불면증', '수면 개선', '기억력 개선제'라는 문구를 달아 광고하면서 해당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입니다.
특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하는 SNS 게시글도 적발됐습니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공부 잘하는 약'을 판매한다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한 겁니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판매·광고 뿐만 아니라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건수는 기능성 과대광고 99건, 건강기능식품 혼동 광고 81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33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광고 30건, 자율심의 위반 등 21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판매 광고 33건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 사이트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