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 벌금 48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은폐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와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부실펀드 판매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펀드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