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출소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외출 제한시간이 3시간 연장됐습니다.
법무부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였던 박병화의 외출제한시간을 3시간 늘려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에는 박병화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대학교 등에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추가됐습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부터 6년 간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해 경기 화성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박병화는 기존에도 전자발찌 부착과 성충동 조절을 위한 정신과 치료 등 준수사항이 부과됐지만, 지역 주민들이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자 이번 조치가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