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라고 속인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에서 총 380억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금융브로커에게 징역 2년 6개월, 대부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다른 금융브로커와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