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교정술 등 도수 치료술을 외국에서 전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정식 의학 과정으로 인정 받더라고 국내법상 병역 연기 특례조항에 적용되지 않아 병역을 연기해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호주에서 척추교정술 석사 3년 과정을 공부 중이던 A 씨는 지난 2019년 병무청에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병역법 특례 조항에 따라 3년제 석사 과정에 다니면 만 27세까지, 의학전문대학원 등은 만 28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원이 해외에 있는 경우 1년이 추가됩니다.
병무청은 A 씨가 의학전문 과정이 아닌 '해외 3년제 석사 과정' 재학생이라고 보고 29세가 아닌,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A 씨는 "해당 과정은 12개월만 휴학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퇴학 처리돼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라며 "해외에서는 척추교정술이 정식 의학 분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척추교정술과 같은 대체의학은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학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병무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해당 과정이 호주에서 의학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고 병역의무자가 어느 국가에서 유학하는지에 따라 병역 의무를 다르게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