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쫓아오는 경찰 순찰차를 피해 시속 200㎞로 차량을 몰고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4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70대 운전자는 지난 8월 4일 새벽 3시 50분께 택시기사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운전자는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까지 시속 200㎞에 가까운 속력으로 약 36㎞를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4차로에 걸쳐 있던 순찰차를 1차로까지 밀어붙이면서 30살 남성 경찰관을 다치게 해 기소됐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0.223%로,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에게 120만 원을 지급했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