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3일)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A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A 씨를 불러 참사 직전 이태원역에 승객이 몰리는 등 위기 징후가 있었는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무정차 통과를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실제 이뤄진 조치는 어떤 게 있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는 열차 운행·승하차 현황 등을 점검하고, 열차 고장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사 당일 무정차 요청을 둘러싼 진실공방의 사실 관계를 파악해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