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 윤관 전 대법원장이 87세를 일기로 오늘 오전 별세했습니다.
윤 전 대법원장은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58년 제10회 고시 사법과에 합격했고 1993년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맡았습니다.
윤 전 대법원장은 1997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등 사법 개혁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만 본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겁니다.
윤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법원장실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떼어내도록 하고 대통령이 외국을 오갈 때 공항에 나가 맞이하는 관례도 없앴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장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