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 치킨의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영양 정보 표시 지침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8일) 오후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치킨의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배달음식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치킨의 영양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온라인 영양 정보 표시 지침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킨은 현재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지난 15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선 치킨 한 마리 열량이 최대 3100kcal로 성인 여성 하루 필요 열량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열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