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일제 단속한 결과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하고 번호판영치, 강제 견인, 공매 등 처분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했습니다.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특정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 2685대로부터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영치(1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 조치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 이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위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이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