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새벽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출처 :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새벽 증거를 없앨 우려가 현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전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서 정한 실비와 수당 이외의 돈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후보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득표율 6.63%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전 후보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 1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1일 공소시효이 끝나기 전에 조 전 후보와 캠프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