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국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 등이 업무를 끝까지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운송을 위한 임시운행 등 가용한 비상수송대책을 모두 동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