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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의원, 벌금 300만 원 선고
2022-12-01 18:01 정치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 회기 동안 관용차의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부정 지출한 정치자금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도 상당 부분 반환을 약속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김 전 의원이 지난 5월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불거졌습니다.

이후 중선관위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김 전 의원은 후보자 지명 40일 만인 지난 7월 4일 자진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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