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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탐사, 한동훈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2022-12-11 14:01 사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씨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강씨를 수사 중인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강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자택 문 앞에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했습니다.

더탐사 김모 씨는 지난 9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로 고발돼 한 장관 수행비서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더탐사 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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