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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추미애 아들 2탄, 무혐의 뒤집나?
2022-12-11 14:21 사회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사건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이 세 사람에 대해
검찰, 정확히 말하면
동부지검이
모두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사실 당시에도
발표 전에
대검찰청이 제동을 겁니다.
보강 수사를 하라고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데,
2인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총장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는데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이니
대검 차장이 적절하게 지휘해 달라“

그 때 추-윤 갈등이 컸을 때죠.

조남관 차장검사는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무혐의로 발표하려 하자,
보강 수사를 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동부지검은
무혐의로 밀어붙입니다.

김관정 지검장은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죠.

당시 동부지검은
왜 무혐의로 발표했고,
대검은 무엇이 미덥지 못했던 걸까요.
그걸 쫓다보면
자연스레 왜 재수사를 하려고 하는지도
연결이 되겠죠.



▶ 모두가 무혐의, 왜?

2020년 9월
동부지검은
이 세 사람에 대해
무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먼저, 추 전 장관 아들,
문제의 당사자죠.

군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로 복귀 하지 않은
군무 이탈 혐의를 받고 있죠.

질병을 가장해
거짓으로 휴가를 받은 것 아니냐,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도 있었죠.
위계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 아들이
사전에 휴가를 승인 받았다고 봤습니다.
어떻게요? 구두로요.
그러니 군부대 이탈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3차 휴가였는데요.
1차, 2차 휴가가 끝나고
복귀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직사병이 연락을 해서
추 전 장관 아들이 오기로 했는데,
그 사이 대위가 와서
휴가 연장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제대로 연장이 된 건 맞는 거냐,
이 논란입니다.

휴가 승인권자는 2사단 지역대장
이 중령입니다.

추 전 장관 아들이
2차 병가 중이던 6월 21일,
추 전 장관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도움을 요청했고,

보좌관이 지원장교와 통화를 했더니,
‘병가 연장은 안 되고
정기휴가를 사용하라’는
답을 들었고,

김 대위는 그렇게
이 중령에게 보고를 했고
이 중령이 휴가를
구두로 승인했으니
절차상 3차 휴가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게 상부에서 구두로 승인됐는데,
당직 사병이 그 사실을 모르고
25일 추 전 장관 아들에게
복귀하라고 했다는 게
동부지검의 수사 내용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요?

▶ 모두가 무혐의, 왜?

먼저, 추미애 전 장관 보좌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공무원인데 김 대위에게
서 씨의 병가 연장을
요청하는 청탁을 했다는 혐의죠.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좌관이 세 차례
지원 장교 대위와 통화를 하잖아요.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청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안내만 받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 전 장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죠.
보좌관에게 부정 청탁,
그러니까 아들의 휴가 연장을 청탁하고,
또 국가 세금으로
공적인 업무를 위해 두도록 한
국회 보좌관에게
사적 업무를 시킨
직권 남용 혐의도 제기됐는데요.

1편 기억나시죠?
추 전 장관이 보좌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이요.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보내주고,
보좌관으로부터
장교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도 받는데요.

검찰 서면조사에서
추 전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아들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전화번호만 알려준 거다.
병가를 연장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보좌관이 알아서 나한테 보고한 거다.

그리고 내가 사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킨 게 아니라,
보좌관이
내 아들과 친해서
개인적으로 도와준 거다“

검찰은 역시 무혐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정상적인 휴가를 받은 거고,
둘은 청탁을 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당장 언론들은 검찰 결론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 대위의 진술이 바뀌었다

대검이 동부지검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던 것도
바로 이 대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혐의의 전제는
정상적인 3차 휴가 승인이
입증돼야 하는 거예요.

어쨌건 추 전 장관 아들이
2차 휴가 끝나고
복귀를 안 한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 승인 과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휴가 최종 승인권자는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장 이모 중령입니다.

이 중령 본인도
“내가 이 휴가 구두로
승인했다“ 말은 해요.

그런데,
본인도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지시했는지,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녹음파일이 하나 나와요.

이 중령이 지원 상사와 나눈
당시 통화 내용인데,
거길 보면,
“김 대위가 병가 연장이 안 돼
정기휴가 4일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원장교 김 대위가 본인에게
보고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김 대위가
진술을 번복합니다.
재수사의 근거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에요.

첫 조사 때는
이렇게 진술했어요.

추 전 장관 보좌관
문의 전화를 받고,
상급자인 이 중령에게 보고하고,
서 씨 휴가 연장도
허락했다고요.

추 전 장관 아들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 대위가 6월21일 전화를 걸어와
병가 연장은 안 되고
대신 휴가를 써라”
진술한 것과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김 대위가 진술을 뒤집습니다.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고요.

자신이 당시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서 씨에게
휴가를 쓰라고 승낙한 적이 없고,

이 중령으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런데 동부지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뀐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오히려 추 장관 아들 진술에 힘을 싣죠.



▶ 없는 게 많은 휴가

게다가 이상하게
추 장관 아들 기록만
남은 게 거의 없어요.

두 차례나 병가를 내고,
또 연가를 내고 하려며
기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의료기록이 없는 거예요.

육군규정에 따르면
소속부대는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또 하나, 군 규정을 보면,
열흘이 넘는 병가를
추가 연장하려면
군 병원이 요양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도 않고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동부지검은
둘 다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
넘어갑니다.



▶ 세 가지 의혹

당시 논란이 이 뿐만이 아니죠.
잠깐만 살펴볼까요.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부대 책임자였던
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두 가지 폭로를 하는데요.

아들의 자대, 부대 배치 때도
부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 씨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던 중이었는데,
한 참모가 자기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서 군의 용산 배치를 물어봐서
본인이 안 된다고 했다고요.
서울이 집인 카투사들은
서울 용산에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 보고를 의식해서,
신병교육 수료식에
추 전 장관 아들 가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인사말 때 강조했었다는 겁니다.

추 전 장관 아들은 미2사단
의정부에서 근무하죠.

또, 평창 동계올림픽 때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본인에게
추 전 장관 아들을 뽑아달라는
청탁 전화가 여러 번 오고
2시단 지역대에서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될까봐,
본인이 직접
2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군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선발했다는 겁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추 전 장관은 오히려
제비뽑기 방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봤다고 했죠.
유명인 아들이라
손해를 본 거라고요.

이것도 검찰이 조사는 했지만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발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런 의혹도 불거졌었죠.
2017년 1월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추 전 장관은
경기 파주 군부대를
방문했었는데,

같은 시각
충남 논산 주유소와
인근 정육식당에서
추 의원 정치 자금 카드로
결제한 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의원 간담회 목적이라고
사용 목적을 적었어요.

본인은 가지 않고,
누군가가 아들 수료식 날 가서
밥을 먹고 추 의원 정치 후원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추정 되죠.

올해 3월 추 전 장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조국 데자뷔?

조국 전 장관 이후
공정 이슈와 맞물려서
당시 논란이 참 커졌습니다.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은
여당인 민주당 대표,
막강한 권력자였죠.

일반 사병이라면
휴가 나갔다가
복귀도 안 하고
전화 한 통으로,

그것도 상급자인
대위 지원 장교에게
휴가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구두로
연장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일반 병사도
잘 없었다는 말도 많았죠.

“엄마가 추미애면 좋겠다”고
말한 당직 사병은
군 검찰 무혐의 결론이 나오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무혐의는 예상하고 있었다”며
“추 전 장관이 한다고 했던 검찰개혁이
잘 된 것 같다”고 비꼬기도 하죠.

검찰이 2020년 9월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바로 다음날
항고를 했지만 기각 당했어요.

정권이 바뀌고
재항고를 했고,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수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추 전 장관 보좌관과
세 차례 연락한
대위의 진술이 번복된 게 사실이냐.

대위 진술처럼
나는 추 전 장관 아들에게
휴가를 승인해준 적이 없고,
보고한 적도 없다면,

추 전 장관 아들이나 이 중령이나
다른 근거를 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구두 승인이 없었던 거면
3차 휴가 자체가 사라지고
그러면 다시 탈영,
무단이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검찰의 재수사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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