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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2022-12-15 11:33 사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출처 : 뉴스1)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공범들과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했다거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기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열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만든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 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피고인은 주 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 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 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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