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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거주라면 새 집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가능”
2022-12-19 11:08 사회

 대법원 전경 (사진출처 : 뉴스1)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그 집을 산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새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아파트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B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 이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지난 2020년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이 신설된 이후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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