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그 집을 산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새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아파트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B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 이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지난 2020년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이 신설된 이후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