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가능토록 한 화물자동차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늘(1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가 위헌이라며 법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화물자동차법 14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업무개시명령은 태생적으로 화물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기본권과 국민 기본권을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노동계엄령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화물연대 측의 신청에 따라 화물자동차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는 화물자동차법의 위헌 소지에 대해 본격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