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준온도를 한참 초과하거나 유해물질이 나오는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매트 등 58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두 달 전부터 겨울철 난방용품과 겨울 의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 제품 31개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중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은 온도 상승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업체의 제품은 기준 온도 대비 최고 온도가 최대 2.6배를 초과했는데 이런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이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68배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58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국표원은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큰 난방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안전성 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