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자체브랜드(PB) 노브랜드의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에 대해 자발적 제품 수거, ‘리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는 김노리로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으로 리콜 조치 됐습니다.
사카린나트륨은 뻥튀기, 츄잉껌 등의 단맛을 내는 데 쓰이는 식품 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마트 측은 "식약처에서 판매 금지 처분 내린 즉시 전 점포에서 판매가 중단됐다"며 "매장 내 해당 내용을 고지한 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추가로 공인기관에 해당 제품에 대한 성분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해당 협력사의 공장 심사 등을 통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