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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면제까지 미루고 미루다 41세에 귀국…대법 “처벌 가능”
2022-12-20 15:10 사회

 대법원 전경 (사진출처 : 뉴스1)

해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공소시효 정지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92년 14세 때 미국 유학을 떠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02년 12월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학업 중단으로 비자가 연장되지 않자 A 씨는 현지에서 불법체류를 하다 지난 2017년 입영 의무 면제 연령(36세)를 넘겨 41세 때 귀국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의 범죄가 국외 여행 기간이 끝난 2002년 12월 31일 즉시 성립·종료된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작한 공소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면소 판결은 형사 사건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형사 처분을 피하려고 귀국을 미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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