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20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기각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고, 이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족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는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모레(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