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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 탑승’ 신현영에…“15분 동안 SNS 사진 찍었나”
2022-12-21 11:02 사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응급 출동 중인 '닥터카'를 탑승한 데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며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1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DMAT 출동 요청 시간·출동 시간' 자료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지난 10월 30일 0시 51분에 병원을 출발해 오전 1시 45분에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명지병원 DMAT 닥터카는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에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 의원을 태워 이동하느라 10분~20분 늦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 의원과 남편을 태우느라 탑승해야 할 의료진이 탑승하지 못했다면 명지병원 DMAT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분초를 다투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서 SNS 게시용으로 사진 찍기 위해 구호 차량을 이용하고, 남편까지 구급 차량에 동승시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한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끔찍한 패륜적인 행동"이라며 "신 의원은 구조 활동을 위해 사고 현장에 갔다고 하나 정작 현장에 머문 시간은 15분밖에 안 됐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5분 동안 한 일은 사진 찍은 것밖에 없다. 참담한 현장을 직접 보고도 사진 찍을 정신은 있었는지, 그 사진을 게시할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명지병원 DMAT 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관련 규정과 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의 출동 차량이 현장에 가던 도중 탑승해 닥터카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15분가량 머물다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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