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아파트 소유주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의 종로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소유주들이 총 7억여 원을 공사 측에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시는 1962년 국유지에 공영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지만, 토지 지분은 임대·매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파트 토지 관리권을 갖게 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0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토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주민들은 2012년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8년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2심 재판부는 공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아파트를 최초 분양했을 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했고, 그 효력은 최초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건물 부분을 넘긴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소유주들의 토지 사용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