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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료 2026년까지 단계 인상…취약층 지원 강화
2022-12-21 14:30 사회

 서울 시내 한 건물의 가스 계량기. (사진=뉴시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전기·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핵심 생계비 지원은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1.6원,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8.4~10.4원 올려야 한전과 가스공사 경영이 정상화된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관례대로 12월 말 구체적 내용이 한전과 가스공사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면서 "요금을 얼마나 올릴지 숫자는 최종 조율 단계가 있어 현재 단계에선 말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가 대상입니다.

취약계층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단가를 인상하고,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는 확대합니다.

가계를 대상으로는 주변 가구보다 전기 사용량을 많이 줄이면 절약된 사용량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율을 현행 최고 90%에서 100%로 높일 계획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의 경우 연면적당 소비량을 토대로 에너지 목표 관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진단, 개선 권한을 줄 예정입니다. 수급상황 악화 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가조치 시행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당초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류별로 유류세율은 달리 적용됩니다.

경유, LPG부탄은 종전대로 37%이고, 가격이 다소 내린 휘발유는 25%로 인하폭이 축소돼 L당 99원이 오릅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가량 낮은 금액입니다.

연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발전연료 개소세 15% 인하 조치는 각각 6개월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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