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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대장동 지분 2탄, 428억 진짜 주인은
2022-12-21 14:56 사회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대장동은 대체
누구 것입니까‘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누구의 것입니까‘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것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만배 씨는 본인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정진상 실장 측은
일단 자신은 아니고
유동규 본부장 거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본인은 모르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은 여러 증거들이
남욱 변호사의 말에
부합한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지난 1편에서 이어서
지분을 둘러싼 내부에서의
치열한 다툼을
남욱 변호사와 검찰의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남욱 VS 김만배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2월 공모를 앞두고
처음에는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몫 45%로 지분을 짭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김만배 씨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남욱 변호사가 재판 때 한 이야기에요.
”이재명 시장이 남욱 변호사 있으면 사업권 안 준대“

1편에서 여기까지 보셨죠.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로 지분을 꾸릴 거니 넌 빠져라.
대신 35%를 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만듭니다.

남욱 변호사는 받아들입니다.
주도권도 뺏기고 지분도 줄어드는데
왜 받아들였을까요?
검찰도 재판에서 물어봤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답하죠.
“인허가권자가 그렇다니 어쩔 수 없었다”

게다가 당시 본인이
대장동 대출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법조 기자를 오래 한
김만배 씨가 도와주고 있어서
반박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말도 재판에서 합니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시
본인이 선거 자금을 줬다는 걸 폭로할까봐
지분을 다 뺐지 않고
남겨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두 달이 더 흐릅니다.
2015년 2월 그러니까 이제 지분을
확정짓기 직전이죠.

강남 술집에서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다시 만납니다.
유동규 본부장까지요.
남욱 변호사의 진술입니다,

김만배 씨가 여기서
남욱 변호사에게 25%만 가져가라고 말했다고요.
남욱 변호사 말로는 크게 싸웠다고 해요.
지분이 45%에서 25%가 됐으니까요.
정영학 회계사는 관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한 발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가 25%만 가져도
민간사업자 지분은 네가 가장 크다.
왜냐면 나는 12.5% 지분밖에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49% 중에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내가 갖는 게 아니다”
최종 확정된 보통주 지분을 보면
화천대유부터 천화동인 1~3호를
합치면 49%입니다.
이 중 37.4%이 이재명 시장 측 것이란 거죠.

남욱 변호사는
당시에 이미 성남시 측 사람들과
이야기가 된 것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검찰도 이 내용을
이미 김용 부원장,
유동규 본부장, 정진상 실장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유동규 본부장도 검찰에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숨겨뒀다.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

남욱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만배 씨는 남욱 변호사에게 주도권을 넘겨받고,
성남시 측은 없던 지분이 생기는
‘윈윈’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유동규 본부장은
김만배 씨와 의형제를 맺죠.

검찰은 의형제를 맺은 뒤
김만배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보고 있죠.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으니
37.4%를 30%로 좀 줄이자.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
필요할 때 써라”

정진상 실장은 이렇게 답했다죠,
“저수지에 넣어둔 것”이다.

그렇게 5년 뒤,
김만배 씨의 말이 달라집니다.

▶ 김만배 VS 이재명 시장 측

5년이 지나 이재명 시장 측은
저수지에서 이제 돈을 꺼내려고 합니다.

2020년 10월,
이재명 후보 대선 경선을 위해 돈이 필요한 때,
그리고 대장동 사업이
마무리 되고 수익 배당이
시작되는 시기였죠.

4040억 원이란 엄청난 이익이 난 거죠.
검찰 측에 따르면 유동규 본부장이 달라 하고
김만배 씨도 주겠다고 합니다 .
그런데 지분 30% 대신 절반을 주겠다고 합니다.

“내 절반은 그 분 것”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원래 김만배 씨 지분이 49%니까
절반이면 24.5%잖아요.
그렇게 세금, 공과금 빼면
700억 원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안 줍니다.

김만배 씨가
어떻게 안 들키게 줄까
고민하고 있다는 핑계로 안 주자,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이 양반 미쳤구만”이라고
화를 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죠.

그렇게 4개월을 기다려요.

2021년 2월,
정진상 실장은 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김만배 씨는
“700억 원 중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일부 가져간 돈도 있고
이래저래 빼고 428억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며 액수를 더 줄여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사를 보다 보면,
이재명 시장 측에 대체 얼마를 주기로 한 건지
숫자가 여러 가지라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김만배 씨가
계속 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지분 37.4%를 주기로 했다가,
지분 30%를 주기로 줄였다가,
700억 원을 약정했다가,
절반이라면서 지분 24.5%를 약속했다가
최종 428억 원을 약속해요.

결국 이 다섯 가지 숫자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럼 428억 원을 어떻게 건네주려 했을까요.
김만배 씨는 남욱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남욱 변호사 진술에 따르면요.






▶ 남욱에게 떠넘긴 김만배

지난해 2월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 측에 428억 원을 약속을 한 거죠.

비슷한 시기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를 만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욱 변호사 진술이에요.

“내가 절반을 이재명 시장 측에
돌려주기로 했는데 네가 좀 해결해라”

해결 방법은 이거에요.
남욱 변호사에게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란,
명의를 신탁, 맡겨두고,
그걸 해지해서 가져가겠단 건데요.

지금 명목상 천화동인 1호 소유주는
화천대유잖아요.
남욱 변호사에게 화천대유에
‘천하동인 1호는 내 것이니 돌려 달라’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김만배 씨는 남욱 변호사에게
‘이 소송을 하면 합의하는 척
428억 원을 너에게 줄 테니,
이재명 대표 측에 주든지
너가 쓰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죠.

혹시라도 나중에
이재명 시장 측에 돈을 준 게 발각이 되면,
이게 뇌물 공여로 남욱 변호사도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남욱 변호사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서웠다”고요.

자신 역시 배당금을 들키지 않게
이재명 시장 측에 줄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천화동인 1호 돈은 모두
지금도 김만배 씨가 갖고 있습니다.





▶ 천화동인 1호의 파괴력

결과적으로, 이재명 시장 측에
실제 지분 관련 배당이
넘어간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천화동인 1호 소유주를
1년 넘게 언론도 검찰도 밝히려고 하는 이유,
약속을 한 것만으로도
큰 뇌물죄가 되기 때문이죠.

정진상 실장이 구속 기소된 혐의,
바로 형법 131조인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입니다.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부정처 사후,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수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했다는 혐의에요.

이재명 시장 측이
무늬만 공모를 하고,
대장동 사업자로
이들을 낙점한 뒤에
뇌물을 약속한 혐의인거죠.

검찰이 재판정에게
최근 남욱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 428억 원은
어떻게 나눠가지는 건가”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답을 하죠.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천화동인 1호의
권리 소유 관계는
공유가 아니라
총유 관계라고 생각했다고요.

총유가 뭐냐 면요,
공동 소유는
공유가 있고 총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공유죠.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서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죠.
처분하려면 다른 공동지분자 동의가 필요하죠.

총유는 하나의 단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라기보다.
문중, 종중, 주민공동체 이런 개념으로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진상 몇 %, 김용 몇 %,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 시장과 그 시장 측이
단체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물어보죠.
“총유라면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목적은 뭐라고 보나”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본부장에게
4가지 목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2022년 대선, 그리고 이재명 노후자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김만배 씨는 천화동일 1호는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 한 말들은 허풍이었다고요.

이재명 대표 측과 약속한 게 되면
김만배 씨 역시 뇌물공여죄가
적용될 수 있죠.

정진상 실장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속
700억 원 약정설을 들며,
유동규 본부장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말이 없고요.

김만배 씨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김만배 씨가
‘맞다, 내가 주기로 약속했다’
라고 하면 이재명 시장 측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 모두
폭발력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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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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