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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추진…휴직급여에 특고·예술인도 포함
2022-12-22 10:10 사회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들이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육아휴식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어제(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 한하지만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등을 포함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불법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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