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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보복협박 혐의’ 1심 무죄
2022-12-22 11:25 사회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비아이(김한빈)에 대한 마약수사 무마 협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한서희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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