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23일)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이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했습니다.
사면심사위 출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외부 위원들은 ‘이 전 대통령 사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김경수 지사가 사면관련 들러리서지 않겠다고 했는데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등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심사가 열리는 법무부로 들어섰습니다.
8월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함께 대표적 ’친 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지사 부인 김정순씨는 지난 13일 “(남편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