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와 떡류, 초콜릿가공품 등 29개 식품 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 초장에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식약처가 소비기한 참고값을 실험을 통해 정하고 영세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값 공개는 지난 1일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은 △김치 35일 △떡류 3~56일 △알가열제품 15일 △초콜릿 가공품 51일 △캔디류 23일 △가공두부 8~64일 △기타어육가공품 92일 등입니다.
식약처는 실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참고값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며, 다음 달 말까지 38개 유형 250여개 품목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