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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2022-12-23 14:51 사회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1호 이한성 대표가 지난해 10월 8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구속 여부가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오늘(23일) 이 대표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전날 2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는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이 대표는 구속 5일 만인 지난 21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이 유지되면서 검찰은 적부심으로 인해 중단됐던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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