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구속 여부가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오늘(23일) 이 대표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전날 2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는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이 대표는 구속 5일 만인 지난 21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이 유지되면서 검찰은 적부심으로 인해 중단됐던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