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28GHz 대역 주파수와 관련해 KT와 LG유플러스에 내렸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파수를 할당받는 조건인 기지국 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이 같은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2018년 과기정통부는 5G 28GHz 대역 주파수를 통신3사에 할당하면서 일정 수의 기지국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맞추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두 회사가 28GHz를 활용해 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의 10%에 해당하는 6개월 단축 처분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재할당 신청 기한인 내년 5월 31일까지 기지국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이 같은 제재 처분을 통신3사에 통지한 뒤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처분 결과에 대해 이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