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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112상황실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2022-12-24 08:56 사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3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을 받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5일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만큼 수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어제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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