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 투약으로 강제 출국 됐던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재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다섯 차례 구매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에는 프로포폴을, 2014년에는 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두 차례 유죄를 선고받아 강제 출국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한국에 재입국한 뒤 바로 다음 달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에이미는 함께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공범 오모 씨에게 속아 비자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외로 추방됐음에도 입국 후 보름이 채 되지 않아 마약을 매매·투약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자발적으로 수차례 행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에이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