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에게 공개 망신을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인 A 씨는 2019년 8~11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특정 학생이 일기장에 자신을 욕하는 글을 적자 다른 학생들에게 내용을 공개하며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 묻기도 하고, 다른 학생에겐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심 후 급식실에 40분가량 혼자 남아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