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법무부는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침해 당할 경우 '침해제거 청구'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동안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어 왔습니다. 가수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출판사나 연예인 정준하 씨의 얼굴을 무단 도용하여 캐릭터로 판매한 사업자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배경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유족에게 상속돼 30년간 존속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다만 언론 인터뷰나 스포츠 경기 생중계 등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한 경우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