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항공기 견인차인 토잉카에 깔려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4시43분쯤 한국공항 소속 A씨가 토잉카 운행 도중 내려 방향을 유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맥박과 호흡은 없는 상태였고 출동한 인천공항 소방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자회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한국공항 소속 노동자가 인천공항에서 사망한 사고는 지난 4월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비고에서 토잉카를 수리하던 30대 C씨가 차체와 바퀴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