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파출소 소속 팀장 2명에 대해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112 신고자와 통화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상담·안내했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처럼 112 신고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른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중"이라며 "부실하게 처리한 신고 건수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참사 발생 현장 옆 해밀톤 호텔의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건축법·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서부지법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 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전후 부적절한 대처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최 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참사 직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