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속 시신으로 발견된 택시기사 살해범이 몇 달 전 동거녀도 살해한 것으로 자백해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옷장에 숨긴 시신은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B씨의 가족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A씨는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C씨를 살해한 뒤에도 C씨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 진술에 따라 경찰은 어제부터 시신 수색 작업을 개시했으며, 오늘은 헬기와 수중 다이버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그 금액은 대출 실행 금액까지 합하면 약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