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 호텔녀'라고 악플을 단 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해 쓴 댓글도 사생활 관련이거나 소수자 혐오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A 씨의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함과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2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어 "인종·성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중에는 모욕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