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옷장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늘(29일) 결정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 등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