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케 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자신이 병원에 없을 때 사망한 입원 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한 의사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외래진료나 퇴근 등으로 부재 중일 때 간호사 5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검안이나 사망 확인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라면서도 "그 경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 환자를 검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 판단을 유지해 벌금 1백만 원의 선고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