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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중국발 입국,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도 제한”
2022-12-30 10:17 사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의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내년 2월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집니다.

한 총리는 이어 “우선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며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Q)-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이달초 3년 만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달 8일부터는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과 미국 등은 중국 대상 방역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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