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 원대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