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혼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히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심히 유감"이라며 "위법한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오늘(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최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내가 분할 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면서 "다른 여자가 생긴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 받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선례를 이번 판결이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절반인 648만7736주(1조3000억여원 상당)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SK(주)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의 분할액을 현금 665억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최 회장 역시 맞항소한 상태입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은 재산 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면서 "당사자(노 관장)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것이며, 제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사소송법 제10조에서는 가사 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재판 중인 당사자 일방의 주장 만을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