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 인감'인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번호판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달로 번호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자동차 봉인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
또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봉인제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봉인제를 폐지하면 차주가 번호판 교체나 봉인 훼손 등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국민이 부담하는 봉인 수수료도 연 36억원 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자동차 봉인제 폐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