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가운데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률은 19.7%입니다.
양성 결과가 나온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비용은 당사자가 지불합니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 수용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했고, 서울·경기·인천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어제부터 검역 및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중국발 항공편의 증편을 중단하고, 공항은 인천공항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중국에서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이들도 모두 PCR 검사 대상입니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에서 입국할 때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합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