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뒤 이 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코인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요. 다음에요”라고만 말하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1천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습니다. 김 씨는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 일부를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