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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구 외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01-03 16:51 경제

 뉴시스


정부가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광명, 하남 등 5곳만 남겨두고 규제지역을 푼 데 이어 추가 해제에 나선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주택 시장의 침체와 경제난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책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만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규제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 포인트까지 중과되는 양도세가 없어집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 50%만 허용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 까지 허용됩니다.

또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도 전면 해제하기로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와 과천, 하남, 광명시의 13개 동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에는 최대 5년에 이르는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고, 주택 분양 시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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