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기영(31)이 택시기사 살해 당시, 사실상 경제적인 능력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 상태로 택시기사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택으로 유인했는데, 채널A 취재 결과 이기영이 갖고 있던 현금은 45만 원, 통장 잔고 역시 17만 원 정도로 사실상 전 재산은 62만 원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합의금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겨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숨진 택시기사의 카드 등을 몇 시간 내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 살인보다는 강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기영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경찰은 이기영이 당초 "택시기사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을 보고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었다"고 주장한 정황에 대해서도 거짓 진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기영의 자택에서 택시기사의 수첩을 발견했지만 수첩에는 패턴이 그려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영은 오늘 오전 9시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얼굴을 가린 채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기영은 취재진의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